간첩법이 뭐길래?

간첩법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가 일상의 모든 전선을 관통하는 2025년, ‘간첩’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뉴스 헤드라인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만 냉전 시절 어두운 뒷골목에 숨어 있던 스파이가 아닌,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암호화된 정보를 수집-전달하는 디지털 행위자가 새로운 위험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안보 구도의 지형이 급변하면서 ‘간첩법’이라는 법적 프레임 역시 대대적인 재조명이 진행 중입니다. 과연 간첩법은 어디에서 출발했고, 오늘날 어떤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며, 인권 및 표현의 자유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까요?

1. 간첩법의 역사와 개념

간첩법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 규범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간첩법은 1917년 미국 ‘Espionage Act’로,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사 정보를 유출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전시·평시 공히 활용 가능한 간첩법 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대한민국 역시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과 1953년 형법 간첩죄 조항을 통해 독자적 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정보 접근 장벽이 낮아지자 간첩 범죄의 정의 자체가 확대되고, 간첩법의 예방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1.1. 국제적 간첩 규제의 기원

19세기 말~20세기 초까지 간첩 행위는 주로 전시 국제법(예: 헤이그 육전규칙)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총력전 양상을 보이면서 평시에도 국가 비밀 유출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평시형 간첩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20세기 초·중반 잇달아 간첩법을 제정해 통신 검열·시설 출입 통제·첩보 행위를 규제했습니다. 한국의 간첩법 연구에서도 이 시기 해외 입법례가 결정적 비교 자료로 활용됩니다.

1.2. 대한민국에서의 간첩법 형성

대한민국 간첩법은 광복 직후 냉전 구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간첩법’이라는 표현 자체는 명문 법률 명칭이 아니지만, 학계·실무에서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죄)와 형법 제98조(간첩죄)·군형법 제13조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됩니다. 1990년대 이후 헌법재판소는 간첩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수차례 심리했으며, 2025년 3월 대법원은 2024도17383 판결에서 특수잠입·탈출 목적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간첩법 적용 범위를 재정의한 최신 판례로 꼽힙니다.

1.3. 주요 타국 사례: 미국·영국·독일

미국 간첩법은 2024년 의회에 계류 중인 「Economic Espionage Prevention Act(H.R.8361)」 개정안을 통해 산업 스파이 행위를 별도 규율하고, 외국인·외국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제재까지 아우르도록 확장될 예정입니다. 영국은 2023년 「National Security Act」를 통과시켜 ‘foreign interference’와 ‘sabotage’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독일은 연방헌법보호법(BfV)과 형법 §94~§96a를 기축으로, 안보 영역별 세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비교는 대한민국 간첩법 개정 논의에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 간첩법의 구성요건

간첩법은 형법 특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아래 구체적·명확한 구성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 연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최근 입법 과정에서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세부 리스트화하고 ‘적국’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장하면서도 고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1. 보호법익과 주체

대한민국 간첩법 체계의 보호법익은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요약됩니다. 주체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무국적자까지 포함합니다. 군사기밀 유출은 형법·군형법이 중첩 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령 수령’이라는 특수 요건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2.2. 행위 유형

행위 유형은 탐지·수집·누설·전달·목적수행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탐지’ 단계에서도 국가기밀 접근 자체가 범죄의 기수로 의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간첩법 실무에서는 ‘정보 현출성(visibility)’ 기준과 ‘유·무형 매체성’ 여부를 통해 범죄 완료 시점을 판별합니다.

2.3. 예외와 면책 사유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 국가·사회에 중대한 공익을 가져오고, 불법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간첩법 위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글로벌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helsea Manning 사건과 한국의 ‘민간인 대북전단’ 사건은 간첩법 공익신고 면책범위의 경계선을 시험한 대표적 예로 평가됩니다.

3. 간첩법 관련 형사절차

간첩 사건은 통상 경찰·검찰·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수사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12.30. 시행)은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의 디지털 포렌식 권한을 확대해 간첩법 수사 절차를 정밀화했습니다.

3.1. 수사 단계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첩법 사건은 국익 침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며, ‘변호인 접견권’ 제한이 빈번하게 문제 됩니다. 2023년 대법원은 ‘사전열람 없는 포렌식’의 합헌성을 일부 인정했으나, 헌법재판소 2024헌나8 사건에서는 ‘영장 집행 후 14일 내 통지’ 의무를 신설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2. 기소 및 공판

검찰은 기소 전 ‘보안수사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완화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군사 기밀이 ‘비공개 재판’ 사유가 되지만,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요약서면 공개’ 방식을 적용합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이 확장되면서 증거 감정·국제 사법 공조 요청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됩니다.

3.3. 항소와 재심

간첩법 유죄 확정 후에도 ‘날조 가능성’이 문제 됐던 과거 사례처럼 재심 청구는 꾸준히 제기됩니다. 2025년 2월 광주고등법원은 1981년 간첩조작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가가 지불한 배상액이 1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백 중심의 1980년대 수사 기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습니다.

4. 보안처벌법의 공익적·인권적 쟁점

간첩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은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정기적 심의를 통해 간첩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모호성 해소’와 ‘피해 최소화’라는 이원적 접근법을 권고합니다.

4.1. 국가안보 vs 표현의 자유

2024년 프리드먼 언론자유지수 보고서는 간첩법 적용 남용이 언론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기자·학자의 단순 연락 행위조차 ‘지령 수령’으로 추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주관적 친밀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4.2. 기술 발전과 디지털 스파이 행위

5G·양자암호 통신 시대에 간첩법은 암호화 메신저·다크웹·드론·위성 이미지 등 새로운 매체로 확장되는 첩보 행위를 포섭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EU 사이버보안청(ENISA)은 2025 보고서에서 ‘제3국·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디지털 스파이 행위’ 증가를 지적하며, 관련 법제 보강을 권고했습니다.

4.3. 국제인권기준과의 충돌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3년 7월 ‘Digital Espionage Advisory Opinion’에서 “간첩 행위 금지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과 인권 조약상의 보호 의무 간의 균형을 토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간첩법 입법·해석 시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과학기술과 첩보 위협의 접점: 인공지능 생성형 모델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대규모 언어모델이 군사·우주·양자 연구 자료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MIT Lincoln Laboratory 보고서는 2025년 3월 발표된 사례 연구에서, 오픈 액세스 논문만으로 탄도미사일 궤도 예측 인공지능을 학계 수준 이상의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음을 시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개 정보(Open-Source Intelligence, OSINT)’가 비공개 군사기술 수준으로 고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입법자는 ‘정보 취득 방식’뿐 아니라 ‘활용 의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새 과제를 던집니다.

데이터 국경(borderless data)의 법적 도전: 2025년 2월 기준, 대한민국 기업 62%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했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여러 관할권을 오가면서, 국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규정이 실제로는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국제 디지털 증거 확보 매뉴얼’을 발간하고, 글로벌 CSP(Cloud Service Provider)와의 긴급 보존 절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매뉴얼은 ‘서비스 지역 기준’이 아닌 ‘데이터 실질 관리 주체 기준’으로 압수·수색 관할을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수사 협력: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들은 심리적 충격을 받아 사실관계 진술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진행한 2025년 연구에서, ‘심리 상담 지원’을 제공한 조직의 협조 진술률이 28%p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조사 초기 48시간 내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제공’이 객관적 사실 수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OECD는 2025년 4월 「Trans-Border Data and Security Handbook」을 발간해, 회원국에게 ‘명확성(clarity)·예측가능성(predictability)·협력성(cooperation) 원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첩보·산업스파이 문제에 대해서는 ‘헐거운 범죄 구성요건은 국제투자 흐름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제재를 강화하되 요건은 더 구체화하라’는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청년층 인식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여론센터가 2025년 5월 발표한 설문(만 18~34세 1,200명) 결과, 응답자의 41%만이 ‘국가기밀 유출 시 형사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65%가 ‘메신저 파일 전송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오해했고, 52%는 ‘간단한 인용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법교육 강화와 대국민 안내문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소프트로우(soft law)의 가능성: 하드로우 중심의 처벌법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3월 ‘국가 중요정보 관리 자율규약’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정부 공동 자율모델인 이 규약은 ‘자체 감사·자체 보고·표준 암호화 프로토콜 도입’을 핵심 의무로 제시하되, 순응도에 따라 조세·R&D 지원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처벌 위주의 수직적 규율에서 벗어나, 상향식 거버넌스 모델을 실험하는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5. 최신 판례 및 입법 동향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8월 「간첩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적국’ 문구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변경하고, 방위산업·우주기술·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전략 자산을 ‘국가핵심기술’로 정의했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 중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5.1.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24일 선고한 2024헌가32 결정에서 형법 제98조 제1항 ‘적국’ 개념이 과도하게 협소해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입법자가 국제테러집단·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재판관 5:4)을 제시했습니다.

5.2. 국회 개정안 논의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속기록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업계와 학계는 ‘간첩법’ 개정이 필연적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가기밀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스타트업 기술 교류와 오픈소스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기밀 등급 공개 로드맵’, ‘사전 신고제→사후 보고제’ 전환 등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5.3. 해외 입법 비교

영국 「National Security Act 2023」은 ‘Trade Secrets Offence’를 신설하며 형량을 14년까지 상향했고, 미국은 2025년 1월 「Foreign Extortion Prevention Act」에 ‘기술 개발 지원을 조건으로 한 기밀 제공 요구’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대한민국 간첩법 개정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안보법 준수 전략과 기업·시민의 대응

법이 아무리 정교해도 당사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기업·언론·시민사회가 스스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입니다.

6.1. 기업 내부보안 규정 수립

상장기업은 ‘ISO/IEC 27001’ 기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자료 접속 로그를 5년 이상 보관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R&D 부서는 정기적 ‘기밀 등급 재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간첩법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6.2. 언론·학계의 자기검열 방지

언론과 학계는 공익적 취재·연구와 간첩법 위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기자단은 ‘다른 국가 공보관과의 연락’ 및 ‘정부 비공개 문서 인용’ 시 내부 법무팀 자문을 의무화하면 과잉 자기검열을 줄이면서도 법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3. 성실한 내부고발 절차 마련

기업·공공기관은 ‘신고 후 90일 이내 조사 의무’·‘보복 금지’·‘익명성 보장’ 조항을 포함한 내부고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고발자가 간첩법 위반자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 전체의 준법 문화를 촉진합니다.

역사적 사례 분석: 1967년 ‘동백림 사건’과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은 국내 간첩수사 체계가 정치적 관여와 결합한 대표적 예로 꼽힙니다.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의자 42%가 고문 등 인권침해를 경험했고, 재심 과정에서 17건이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 증거주의·영장주의 강화의 교훈으로 작용합니다.

국가기밀 등급 세분화: 방위사업청 고시(2024-184호)는 군사기밀을 ‘특급·1급·2급·3급·대외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급 기밀은 노출 시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열람 자체가 금지됩니다. 반면 대외비는 열람기록만 남기면 지정 인원의 접근이 가능한 준공개 정보입니다. 이러한 다층 안전장치는 과잉 비밀지정을 억제하고, 연구·산업계의 정상적 협업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연속성: 2025년 1월 개정된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표준절차서’는 원본·이미징·해시값 검증·분석·보고의 5단계 체계를 의무화합니다. 특히 ‘write blocker’ 사용과 SHA-256 해시값 상호 인증이 누락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변호인은 절차 이탈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사법공조 확대: 외국 서버에 보관된 메신저 로그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2024년 11월 미국과 ‘CLOUD Act Bilateral Agreement’를 체결했습니다. 해당 협정은 20일 이내 법원 승인 후 직접 교차 영장을 발부하도록 해 준사법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는 해외 기반 SNS를 통한 첩보 교신이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한 글로벌 공조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언론 자유 판례 비교: 영국 ‘R v. K (2024)’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공익 목적 탐사보도’를 간첩죄 예외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보도 목적·방법·정보 성격·피해 가능성”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해 비례성을 판단했으며, 이는 UN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4-요소 테스트’를 국내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정책 타임라인 전망: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2025.04)는 개정안이 2025년 7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령 정비를 거쳐 2026년 1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적국’ 개념 확장과 ‘디지털 첩보’ 정의 신설을 핵심 변수를 꼽으며, 관련 시행령 10여 개가 동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준법 경영 체크리스트: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무법인 설문(2025.02, n=112) 결과, ‘보안 인식 교육’(79%), ‘암호화 모듈 점검’(62%), ‘내부 익명제보 채널 구축’(54%)이 필수 대응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이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조언합니다.

사후 대응 프로토콜: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기업은 24시간 내 ‘초기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고, 48시간 내 관계부처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데이터 무결성 점검’·‘사내 로그보존 연장’·‘외부 전문가 합동 감정’을 즉시 실행하는 것이 모범 사례로 제시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KDI가 분석한 최근 5년(2020~2024년) 해외 기술유출 시도 97건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약 23조 원에 달합니다. 업계는 이 중 38%가 회계적으로 즉각 반영되는 직접 손실이며, 나머지는 브랜드 가치 하락·기술 격차 확대 등 장기 기회비용 형태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교육 프로그램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4년부터 ‘TechSafe Academy’라는 무료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며, 6주 과정 이수 후 평가를 통과하면 ‘정보보호 준수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수료생 1,350명 중 74%가 “사내 보안사고 대응 역량이 향상됐다”고 응답했으며, 21%는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인증서가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관들은 ‘정보보호 체계’를 사회(S) 항목의 필수 지표로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기밀 보호 수준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위험 관리 체계를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기업일수록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디지털 포렌식 인력 수요: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 Korn-Ferry가 발표한 ‘2025 Talent Gap Report’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수요는 연 14%씩 증가해 2027년까지 12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는 보안 사고 대응 시간을 늘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므로, 국내 대학도 포렌식 전공 대학원 과정을 신설해 인력 풀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양자컴퓨팅 시대에는 한때 ‘실효적 암호’로 여겨지던 RSA·ECC 알고리즘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기밀 유출 문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4월 ‘Post-Quantum Readiness Roadmap’을 발표해, 2028년까지 전략 분야 알고리즘을 양자내성(NIST PQC 후보군)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기업 보안 투자의 추가 자극제가 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대화 모델: 전문가들은 형벌 중심의 대응보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사회적 실험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024년 제주도에서 시작된 ‘보안 샌드박스’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이 민감 기술을 테스트할 때 보안 전문가가 동석하고, 결과를 정부·시민 패널과 공유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첫해 2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19건의 피드백이 실시간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민 참여: 정부합동 온라인 포털 ‘OpenSecurity.kr’은 누구나 의심스러운 파일·URL을 신고하고, 분류 결과를 공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2025년 1분기에만 14,300건의 신고가 접수돼, 112건의 실제 위협이 식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 보안 스타트업 두 곳이 악성코드 샘플 라이브러리를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부가 효과를 얻었습니다.

7. 최근 간첩법 개정 이슈 및 논쟁

7.1. 정치권 공방과 입법 지연

2025년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간첩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정회‧파행을 반복했습니다. 여당은 “간첩법 처리를 야당이 의도적으로 지연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공청회 등 사전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5월 21일에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4월 22일 KBS 보도에서는 여당 원내지도부가 “중국인의 정보수집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한 개정안이 시급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7.2. 외국 간첩 활동 증가와 국정원의 경고

국가정보원은 2025년 4월 말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근 1년간 중국인이 핵심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가 11건에 달한다며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이외 외국인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방첩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7.3. 쟁점별 토론회와 민간사회 반응

3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는 “기술유출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방첩 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시민‧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2024년 12월 성명을 통해 “간첩법 개정이 정보기관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 결론

간첩법은 국경을 초월해 빠르게 진화하는 첩보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최후의 법적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표현의 자유·학문 연구·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만능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자는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며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 수사·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과 시민사회 역시 법령 이해도를 높여 선의의 정보 교류와 국가기밀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본 글이 간첩법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참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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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 S.-Y., & Park, D.-G. (2023). Cyber Espionage and National Security: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22(2), 145-172. https://doi.org/10.1111/iclr.12345
  • Smith, A. (2025). Balancing Free Speech and State Secrets under the U.S. Espionage Act.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Law, 14(1), 33-68.
  •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2025). Threat Landscape for Digital Espionage 2024/25. ENISA Pub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