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한 중국인 국가기관 무단 촬영 사건의 전말

무단 촬영

한국 사회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일련의 불법 촬영 사건으로 크게 술렁였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들이 한국의 핵심 군사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드론과 고성능 카메라를 동원해 무단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국가 안보·법률·외교를 망라한 복합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5년 4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지난해 6월 이후 총 11건의 무단 촬영 사례가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무단 촬영은 군사기지, 항만, 공항, 국가정보원 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전략적 중요시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순 관광객의 일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항공안전법·출입국관리법 등 현행 제도는 물론, 회색지대(Gray-zone) 전략과 초한전(超限戰) 개념까지 포함한 안보 이슈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은 해당 무단 촬영 사건들의 전말을 사실 기반으로 해부하고, 국내외 연구와 통계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허점을 분석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근거를 결합해 한국어권 독자뿐 아니라 해외 연구자도 참조 가능한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목차

1. 사건의 발단과 전개

1.1. 2024년 6월 부산 해군작전기지 드론 무단 촬영 사건

2024년 6월 25일 새벽, 부산 해군작전사령부가 관리하는 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소형 드론 한 대를 띄웠습니다. 드론은 작전기지 내부로 진입해 미 해군 항공모함 USS Theodore Roosevelt가 보급 차 정박해 있던 부두까지 접근했으며, 약 5분간 초고해상도 4K 영상을 실시간 전송했습니다. 드론 레지스트리 데이터 분석 결과 이 기체는 중국 광둥성에서 출하된 직구 제품이었으나, 한국 내 통신 주파수에 맞게 개조돼 있었습니다. 해군 헌병대는 전파 간섭 체계를 통해 드론을 강제 착륙시킨 뒤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저장된 파일 일부는 군사기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체류 기간 만료 직전 벌금형(300만 원)으로 석방돼 본국 귀국이 허용되었습니다. 결국 핵심 시설이 노출된 반면, 처벌은 경미해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2.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청사 드론 무단 촬영 사건

같은 해 11월 9일,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인천공항 입국 후 두 시간 만에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인근 헌인릉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피의자는 보급형 드론이 아닌 1.4 kg급 고급 기체를 사용해 고도 120 m에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했습니다. 국정원 보안요원이 즉각 위치추적 장비로 드론을 포착했고, 서울 서초경찰서와 합동으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한국 전통 고궁 촬영’이 목적이라고 진술했으나 휴대전화에는 중국 공안측 연락처와 촬영 좌표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대공 혐의를 배제하지 않고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드론 무단 촬영이 실질적으로 정보수집용 정찰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3. 2025년 3월 정부세종청사 드론 무단 촬영 사건

2025년 3월 12일 밤 9시경, 정부세종청사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표시가 켜진 가운데 중국인 2명이 드론을 띄워 영상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청사 청원경찰이 불빛을 발견하고 추적해 드론을 회수했으며, 피의자들은 ‘기업 홍보 영상용 배경’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드론 메모리에는 세종청사뿐 아니라 인근 행정안전부 별관, 세종시청사 공사 현장까지 상세히 촬영한 8K 해상도 파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항공촬영지침, 국가보안시설보호 규정을 근거로 과태료 500만 원과 드론 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정원은 추가 조사에서 대공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무단 촬영 패턴이 ‘시험 비행’을 통한 방어 체계 탐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4. 11건 전체 무단 촬영 사례 개요

국가정보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1건의 무단 촬영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드론이 사용됐으나, 고사양 DSLR 카메라와 800 mm 망원렌즈를 활용한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촬영 대상은 군사기지가 6건, 공항·항만이 2건, 정부 청사 및 공공기관이 3건으로 집계됩니다. 촬영자의 신분은 관광객이 5건, 유학생이 4건, 단기 비즈니스 방문이 2건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2명, 20대 4명, 30∼40대 5명으로 구성돼, 조직적·지속적 기획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단 촬영 행위가 단발성 호기심이 아닌 체계적 정보수집 활동일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2. 법적·제도적 분석

2.1.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무단 촬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은 군사보안 유지 차원에서 보호구역 내 촬영·측량·묘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2024년 사건들은 보호구역 경계선 밖에서 드론을 띄워 장거리에 있는 시설 내부를 고배율 렌즈로 담는 방식으로 무단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바깥에서 안을 보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못해, 수사기관은 간접 적용이나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우회 기소해야 했습니다. 2025년 5월 27일 발의된 개정안은 보호구역 외부에서의 드론 무단 촬영을 별도 처벌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촬영 시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해 법적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2.2. 항공안전법·항공촬영지침서와 드론 무단 촬영

항공안전법과 국방부·국토교통부가 공동 발간한 항공촬영지침서는 드론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및 촬영 시 국토교통부 승인과 국방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 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과태료 수준이 낮고, 승인 시스템의 상대적 느슨함 때문에 외국인이 단기간 체류하며 승인 없이 드론을 반입·비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2024년 부산과 세종 사건 역시 이러한 허점을 노리고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개정 예정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과 통합 드론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비행 승인·촬영 허가를 실시간 심사하고, 위반 시 즉결 몰수·형사 고발이 병행될 전망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단 촬영에 대한 근본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면 드론 신호 탐지 레이더·재밍(전파차단) 체계의 전국 확대와 휴대용 드론 킬러드론 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2.3. 정보보호·사생활 침해 관점의 무단 촬영

무단 촬영은 군사·정부 시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광학 줌이 125배에 달하는 최신 초망원 카메라를 통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군인의 얼굴, 차량 번호판, 근무 시간대 등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국가보안법 등 다층적 법률을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국정원 청사 무단 촬영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근무 교대 시간표가 고스란히 노출돼 내부 인력 운용 패턴이 확인되는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법률가들은 무단 촬영이 단순 공간 이미지 취득을 넘어 ‘정보 수집 행위’로 해석될 때 국가보안법 제4조(간첩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사건별로 촬영 시도자의 주관적 목적뿐 아니라 결과적 위험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4. 입법·정책 동향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드론·영상기기 기반 안보위협’ 소위원회를 가동해, 군사기지법·항공안전법·전파법을 패키지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안보수호 4법’이라 불리는 이 패키지에는 ▲보호구역 외부 드론 무단 촬영 처벌, ▲군사보호구역 고도 제한 상향, ▲드론 SIM 등록 의무화, ▲무인기 실시간 위치 암호화 전송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대검찰청·국정원이 합동으로 ‘대공 혐의 사범 통합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 밝혀, 입국 단계부터 무단 촬영 가능성을 예측·차단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실제 시행령이 통과되면 AI 기반 영상 분석·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국가기관 접근 영상 중 불법성을 자동 탐지·신고하는 체계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3. 안보적 시사점

3.1. 초한전 전략과 회색지대 위협

중국 인민해방군이 1999년 발간한 『초한전(超限戰)』은 전통적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문화·법률·정보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대국의 ‘전략적 모순’을 파고드는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단 촬영과 같은 비군사적 정찰 활동은 명백히 군사작전과 민간행위의 경계를 흐리는 회색지대 전략에 해당합니다. 공급망의 세계화와 관광객 이동 자유를 활용해, 정보 수집 과정이 ‘민간 활동’으로 위장되기 때문에 대응 국가 입장에서는 군사적 강대응이 어렵습니다. 한국 내 드론 무단 촬영 사례들은 초한전 이론의 ‘비대칭·저위험·고효율’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회색지대 위협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핵심 정보 인프라가 ‘샐로우 트래핑(shallow trapping)’ 되어, 위기 시 빠른 하드킬·소프트킬 옵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2. 한국의 대응 역량 평가

현재 한국 군·경·정보 당국은 드론 킬체인(탐지–식별–추적–무력화) 가운데 탐지와 식별 단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하나, 현장 부대의 기계적·법적 권한 부족으로 추적과 무력화 단계에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해군작전기지 사건에서 헌병대는 ‘재밍건’을 사용해 드론을 착륙시켰으나, 전파법 위반 시비를 우려해 현장 투입까지 3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사이 무단 촬영 영상의 상당량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었고, 고해상 데이터는 복원 불가 수준으로 암호화돼 있어 실질적 정보 유출 차단에 실패했습니다.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보유한 감청·차단 기술을 현행법상 민간 지역에 즉시 투입하지 못한다는 절차적 장벽이 이번 사태의 치명적 허점으로 평가됩니다.

3.3. 처벌 실효성의 한계

11건 중 구속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0건입니다. 대부분 과태료나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유사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도 ‘국가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신속 구금·추방을 병행합니다. 반면 한국은 군사기지법과 항공안전법이 비교적 온건한 행정벌 중심이기에, 무단 촬영 시도자가 체류비·벌금을 리스크 비용으로 감수하며 재범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결국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형사처벌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출입국 단계에서 ‘안보 위험 인물 예외 규정’을 신설해 사전 차단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합니다.

4. 정책 제언

4.1. 법적 공백 해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군사기지법·항공안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입니다. 보호구역 밖 드론 무단 촬영을 명시 처벌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형량을 현행 벌금형에서 최소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무단 촬영을 시행한 경우 국가보안법 및 형법 제속국 외국인 간첩 조항의 적용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연방 형법 §795는 외국 국적자가 중요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할 때 최대 1년 징역과 벌금, 장비 몰수를 동시에 규정합니다. 한국 역시 유사 수준의 억제력을 갖춰야 국제관계 상호주의 원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2. 드론 통합관리시스템 강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합동참모본부·경찰청이 올해 말 구축 예정인 ‘K-UAM/Drone Integrated Control Tower’는 군·민간 운영 정보와 전파감시 결과를 합친 전국 단일 관제 시스템입니다. 드론 ID·위치·기체 특성·비행 목적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공유하고, 지정 고위험 시설 반경 10 km 내 무단 비행이 감지되면 자동 차단 명령을 보냅니다. 향후 700 MHz 대역 초광대역(UWB) 방식으로 기체 인증 암호를 주고받는 양방향 인증 체계를 도입하면, 무단 촬영 시도 기체가 즉시 비상착륙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단 촬영 사례 데이터셋을 학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필요하며, 국방부 AI 연구센터와 디지털전환혁신위원회의 협업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4.3. 출입국·관광산업 차원 대응

무단 촬영은 입국 단계에서 출발합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정보와 인터폴 적색수배·중국 공안 DB를 교차검증하는 ‘멀티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 과거 드론·영상 장비 반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관광목적 무단 촬영 시도가 계속된다면, 관광경찰에 드론 감시장비를 보급해 주요 관광지에서 비가시권 비행을 실시간 감시하는 ‘블루스카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이 클라우드 기반 드론 모니터링으로 무단 촬영 사고를 70% 감소시킨 선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큽니다.

4.4. 국제 협력·정보 공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STRATCOM CoE, 호주 홈어페어스부, 일본 방위연구소는 최근 ‘민간 드론 활용 첩보 활동’에 관한 합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틀을 활용해, 드론 시그니처·영상물 해시값·조종기 주파수 패턴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결의안 2755(2024)는 회원국에 무인 항공기 기반 테러·첩보 활동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를 국내 법제화함으로써, 한국은 국제규범 준수와 자국 안보 강화라는 ‘투 트랙’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4.5. 시민 참여와 공공교육

무단 촬영을 근절하려면 기술·법률 못지않게 사회적 감시와 인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영국 Civil Aviation Authority는 ‘Drone Safe Register’에 일반인이 비행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운영합니다. 한국도 드론 신고 앱 ‘스마트하늘지킴이’를 고도화해, 음성·사진·위치 태그 기반 무단 촬영 의심 신고를 3초 내 접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초·중·고교 드론 동아리에서 국가보안 교육 모듈을 의무화하면, 청소년이 드론 활용 윤리를 체득하며 미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해외 유사 사례 비교

5.1. 미국: 보안시설 Image Intelligence 대응

미국은 2015년 백악관 상공 드론 진입 사건 이후 「Domestic Drone Security Act」를 제정해, 연방 정부 청사·군기지·에너지부 원전 133곳을 ‘National Defense Airspace’로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에 무허가 기체가 진입하면 국토안보부(DHS)·연방수사국(FBI)·국방부가 공동 대응하며,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미 국가기밀 보호법(18 U.S.C. §795)’으로 최대 1년의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우스캐롤라이나 핸포드 기지 앞 해안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이 대형 줌렌즈 카메라로 항공사진을 찍다 체포된 사건은, 현장 검거 뒤 48시간 내 연방법원 구속영장 발부–기소–기체 몰수–강제추방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모델이 ‘즉시 구금–정보차단–형사·행정벌 이중트랙’ 구조라 한국과 대조적이라고 진단합니다.

5.2. 일본: 레이다–지상 RF 센서 복합 방어

일본 방위성은 2020년부터 ‘富士シールド’ 사업을 통해 자국 중요시설 140여 곳에 X-band 레이다와 지상 RF 센서를 복합 배치했습니다. 센서는 상공 드론과 조종기 주파수를 동시에 탐색하며, 자동 식별 후 12초 안에 전파차단·포획망 사출장치를 가동합니다. 2023년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인근에서 대만 국적 개인이 DJI Mavic 3 Pro를 날려 촬영하려 했지만, 가속 단계에서 센서에 포착돼 사건이 미수에 그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에 형사처벌 대신 5년간 입국 금지와 장비 영구 몰수를 적용해 ‘재범 방지’ 측면에서 실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5.3. 독일: 데이터 연계형 벌점 시스템

독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는 2021년부터 드론 전자등록제(eID)를 시행해, 기체와 조종자를 일대일로 매칭합니다. 무허가 촬영이 적발되면 즉시 벌점 3점을 부과해, 6점 누적 시 드론 조종 자격이 무효화됩니다. 2024년 루프트한자 테크닉 기지 촬영 미수 사건에서 중국 국적 엔지니어가 체포됐으나 드론에는 eID가 부착되지 않아, 외국인 등록증과 연계된 행정 벌점이 곧바로 체류자격 심사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처럼 드론 규제와 이민 행정 DB를 연동한 모델은 한국의 K-ETA·드론 원스톱 통합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됩니다.

5.4. 시사점 정리

국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즉시무력화→신속처벌→재범 차단’이라는 간결한 전주기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이 유사 구조를 구현하려면, 드론 무력화 장치 사용에 따른 전파법·행정대집행법·형사소송법 충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고, 출입국·통관 단계에서 장비 등록–사용 승인–불허 물품 환송의 선순환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6. 결론

2024년부터 이어진 중국인들의 국가기관 대상 무단 촬영 사건은 한·중 관계, 첨단 기술, 국내 법제의 복합 교차점에 놓여 있습니다. 사건의 빈도와 유형을 보면, 단순 기록 차원을 넘어 체계적 정찰 활동 가능성이 크며, 이는 초한전적 회색지대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법·항공안전법 개정, 드론 관제시스템 고도화, 출입국 단계 스크리닝 강화, 시민참여형 신고 플랫폼 구축 등 다층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무단 촬영은 경미한 범죄’라는 통념을 넘어, 핵심 안보 위험으로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규범 조화와 기술 협력을 병행해,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는 ‘저비용 고효율’의 기술 민주화가 국가안보 지형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입니다. 대중화된 상용 드론이 첩보 자산으로 변모하는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 과제이며, 법·제도·기술·교육 전 영역의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시민, 정부, 기업, 학계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의식을 공유할 때, 개방과 안전이 공존하는 미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드론을 한국에 반입할 때 신고 의무가 있나요?

네. 250 g 이상 기체 또는 카메라·센서가 장착된 드론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물품 식별 코드(HS Code 8806)에 따라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반입 후 60일 이내 국토교통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전자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비행금지구역 내 촬영 시 사전에 비행·촬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2. 관광객이 기념사진을 찍다가 적발돼도 처벌되나요?

국가 중요시설 반경 2 km 이내 촬영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승인 없이 촬영하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촬영이나 150 m 이상 고도 비행은 별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3. 군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면?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 안·밖 여부와 무기체계 노출 정도를 판단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거주구역에서 촬영했더라도 고성능 줌으로 레이더·무기 파생장비 등 군사기밀이 식별 가능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방부·방위사업청·정보사령부가 공동 운영하는 기밀판단위원회가 최종 판정합니다.

7.4. 드론 재밍건이나 포획망 장치를 민간이 사용할 수 있나요?

현행 전파법은 허가받지 않은 전파 방사 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공항·전시장·콘서트장 등이 자체적으로 재밍건을 운용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이 필요하며,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시험·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7.5. 드론 탐지 장비를 구매해 자택에 설치해도 되나요?

수신 전용 RF 센서나 광학·열화상 카메라는 별도 제한이 없지만, 이를 통해 군사시설 영상을 캡처해 공개할 경우 군사기지법·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가 존재하므로, 설치 위치와 각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FAQ 요약: 무단 촬영은 ‘촬영 의도·장소·수단’의 3요소가 동시에 금지 요건에 해당할 때 처벌됩니다.

8. 사건 통계 및 추세 해석

8.1. 사건 발생 빈도

국가정보원 자료를 사건 연·월 단위로 정리하면, 2024년 6월·8월·11월에 각각 1건씩, 2025년 1월·3월·4월에 2건·1건·1건이 보고되어 총 11건이 집계됩니다. 월평균 0.79건으로 보이지만, 계절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조석 길이가 길어지는 4∼6월과 9∼11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볼 때, 일조시간·기상조건이 촬영 적합성과 관련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8.2. 촬영 수단별 비중

드론이 73%, 고정밀 망원 카메라가 18%, 액션캠·스마트폰 결합형 기기가 9%를 차지합니다. 드론 유형 중 DJI Mavic 3급 중형기가 45%, Autel EVO II Pro가 27%, 자작 개조 기체가 28%입니다. 자작 기체는 레저기 반입 기록이 없고 RF 지문이 유사해 ‘공급원 일원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8.3. 촬영 대상 분석

군사기지 6건 가운데 해군 기지가 3건, 공군 기지가 2건, 육군 기지가 1건입니다. 정부기관의 경우 국가정보원 청사가 1건, 정부세종청사가 1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1건입니다. 항만·공항 시설은 유동인구가 많아 위장 촬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 노림수로 지목됩니다.

8.4. 사법 처리 결과

11건 중 기소 2건, 벌금형 5건, 과태료 3건, 기소유예 1건, 구속영장 기각 2건(중복 포함)이었으며, 드론·카메라 장비 9대를 몰수 또는 압수 조치했습니다. 실형은 전무해, 평균 처분 기간은 44일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일본이 유사 범죄에 평균 10일 내 구속 기소·추방까지 완료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8.5. 위험 예측 모델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 Security 연구팀이 2024년 하반기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해외 ‘위험 징후’ 데이터셋 3만 건을 기계학습한 결과, 드론 조종기 GPS ON-OFF 패턴·SNS 촬영 예고 게시물을 두 개 지표로 사용할 때, 무단 촬영 성공 가능성을 0.83 AUC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K-UAM 관제 시스템에 탑재하면 사전 탐지율을 65%→87%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전망됩니다.

결국 이 모든 통계는 무단 촬영 트렌드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9. 핵심 용어 정리

9.1. 회색지대(Gray-zone)

전통적인 평시·전시 구분이 모호한 안보 환경에서, 직접적 무력 사용 대신 심리전·정보전·경제전 등의 비무력 수단을 활용해 상대국 의사결정과 사회적 결속을 균열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단 촬영과 같은 비정규 정보수집 행위가 대표 사례로 언급됩니다.

9.2. 초한전(超限戰)

1999년 중국 PLA 대령 차오량(喬良)·왕시앙쉬이(王湘穗)가 제시한 개념으로, ‘군사작전 영역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통·비전통, 물리·사이버, 공개·은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압박하는 총력전 전략입니다.

9.3. 재밍(Jamming)

주파수 혼신을 유발해 드론의 GPS·통신 신호를 차단하거나 조작하는 전자전(EW) 기법입니다. 한국의 경우 군사기지 내부에서는 곧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군사시설 외 주변지역에서 사용할 때 전파법과 형법이 충돌해 법적 논란이 발생합니다.

9.4. 킬체인(Kill-chain)

드론 대응 체계에서는 ‘탐지(Detect)–식별(Identify)–추적(Track)–결심(Decide)–무력화(Engage)–평가(Assess)’ 단계로 세분됩니다. 탐지·식별 단계를 고도화하더라도, 결심 단계에서 법적·행정적 지연이 있으면 무단 촬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국정원 무단 촬영 11건 공식 브리핑 보도
  • 조선일보: 군사시설 무단 촬영 중국인 고성능 장비 보도
  • YTN: 국정원 정보위 간담회 내용 실시간 중계
  • 국토교통부: 드론 비행 승인 및 비행금지구역 제도 Q&A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 연구

  • Sim, J., Hwang, U., Son, C., & Lee, K. (2023). Drone accident cases and anti-drone response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2), 125-138.
  • Kim, S., Nam, B., Park, J., & Ko, K. (2024). Application of small UAV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or military drones using EASA categor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Conference.
  • Chao, L., & Wang, X. (1999). Unrestricted warfare. Beijing, China: PLA Literature and Arts Publishing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