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배경과 진행상황

배달앱 수수료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 음식 주문 역시 배달앱 수수료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통해 움직입니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2025년 3월 기준)에 따르면 국내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대비 18.1% 늘어난 3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영업자들이 실감한 이익률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주문 한 건마다 붙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결제수수료, 부가세가 매출의 최대 40%까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왜 논의되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찬반 양측 주장이 무엇인지 중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배경

1.1. 시장 성장과 독과점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사가 주문액 기준 95% 이상을 점유합니다. 이러한 높은 집중도는 가격 결정력을 플랫폼에 집중시키며 배달앱 수수료가 사실상 ‘공시 요금제’처럼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다수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와 달리 한국은 진입 장벽이 높아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다수 학계 연구의 공통된 결론입니다(Kim & Park, 2023).

1.2. 수수료 비용 구조

배달앱 수수료는 단일 항목이 아닙니다. ▲중개수수료(최저 2%, 최대 7.8%) ▲배달비(평균 3,400원) ▲결제수수료(약 3%) ▲부가세(10%)가 합산되어 ‘총수수료율’을 형성합니다. 특히 15,000원 미만 소액 주문에서는 중개수수료 비중이 커서 총수수료율이 30~41%까지 상승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는 월매출 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생존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1.3. 정책적 계기

2022년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상생 공약’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가 포함됐습니다. 이어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 규제가 실패할 경우 법적 상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 해 11월 집회에서 “총수수료 15% 상한”을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2. 국내 정책 동향과 진행 상황

2.1. 사회적 대화와 자율 규제

2024년 12월 출범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플랫폼 3사·소상공인 단체·라이더협회가 참여해 주 1회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광고비·배달비를 포함한 ‘계층형 요금제’(15%·23%·30%)를 제안했으나, 점주 측은 주문금액 구간별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2. 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34)은 ▲총수수료율 상한 ▲수수료 산정 내역 공개 ▲위반 시 최대 매출액 2% 과징금을 골자로 합니다. 여야 모두 독과점 규제를 명분으로 법안 심사를 미루지 않고 있어, 2025년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2.3. 공공 배달앱 병행 전략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12개 지자체 공공 배달앱에 소비자 쿠폰 300억 원을 지원하여 배달앱 수수료를 2%로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UX 문제로 점유율은 2%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앱을 ‘경쟁 촉진용 레퍼런스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합니다.

3. 핵심 쟁점과 찬반 논거

3.1. 자유시장 vs. 시장 실패

반대 측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자유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가격 통제라고 주장합니다. 수수료는 플랫폼의 R&D·마케팅·물류 혁신을 위한 투자 재원이므로, 상한을 설정하면 혁신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찬성 측은 플랫폼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대칭 계약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카드 수수료 상한제처럼 ‘시장 실패 교정’ 차원의 규제가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3.2. 혁신·서비스 품질 영향

플랫폼은 상한제가 시행되면 광고비·구독료·배달팁 등 다른 수익원을 키울 수밖에 없어 소비자 체감 비용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소상공인은 이미 배달앱 수수료가 한계점에 도달해 혁신 여력이 줄었다며, 투명한 수수료 공개만으로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3. 소비자와 라이더 비용 전가

해외 사례를 보면, 뉴욕시는 15%+5% 이중 상한을 도입했지만 플랫폼은 배달비와 배달팁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15% 상한 이후 ‘우선 노출 옵션’ 구입 시 최대 30%까지 허용하는 식으로 규제를 우회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 후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배달비·광고비 모니터링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해외 사례 비교와 시사점

4.1. 미국 도시 사례

뉴욕·시카고·시애틀은 팬데믹 기간 임시 상한을 도입했고, 뉴욕은 2025년 6월 플랫폼과 합의해 일정 조건에서 43%까지 허용하는 ‘옵션 요금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상한제가 고정 불변이 아니라 정책 목표(영세업자 보호) 달성 후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2. 유럽 및 호주 규제

스페인은 2023년 제정한 ‘Riders Law’ 개정으로 플랫폼과 라이더 관계를 근로계약으로 전환했으며, 프랑스 파리는 12% 상한안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배달앱 수수료 공개 의무와 자율 감시모형을 결합해 ‘시장 투명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5. 전망과 정책 과제

2025년 7월까지 사회적 대화가 결렬되면 정기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일 상한(예: 20%)이냐 주문금액별 차등 상한이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는 ▲수수료 원가 공개 ▲상한제 도입 ▲효과평가 및 보완책의 3단 프로세스를 설계해 플랫폼 혁신 동기를 해치지 않는 정교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배달비·광고비 등 다른 수익 채널에 대한 ‘총량 규제’나 ‘상한제 우회 방지 조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총수수료율: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부가세를 모두 합산한 실질 부담률.
  • 계층형 요금제: 기본(15%)·스탠더드(23%)·프리미엄(30%)처럼 노출 혜택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구조.
  • 시장 실패 교정: 독과점, 정보 비대칭 등으로 자유경쟁이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해 효율성을 회복하는 정책.
  • 공공 배달앱: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운영하며 민간 플랫폼 대비 낮은 수수료(0~2%)를 적용하는 비영리 모델.
  • 풍선효과: 한 영역을 규제하면 다른 영역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

자주 묻는 질문

Q1. 상한제가 시행되면 점주 수익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모델 계산상 총수수료율이 30%에서 20%로 낮아질 경우, 월매출 1,000만 원 기준 순이익이 약 100만 원(10%)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과는 매출 구조와 배달비 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플랫폼이 상한제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달앱 수수료는 플랫폼의 핵심 수익원이며, 여기서 확보한 자본으로 R&D·물류 효율화·당일 배송 서비스 등을 확장합니다. 상한제가 고정되면 다른 수익 모델(광고·구독·배달팁)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공공 배달앱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나요?

공공앱은 낮은 배달앱 수수료로 점주 부담을 줄이지만,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주문량 한계로 아직까지 대규모 대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보조가 지속되지 않으면 유지 비용 부담이 커져 사업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등 공식 통계로 시장 규모 파악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공정화 정책, 법안 자료 제공.
  • Reuters: 뉴욕·샌프란시스코 수수료 상한제 국제 사례 보도.
  •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록·보도자료 확인.

참고 연구

  • Kim, S., & Park, H. (2023). Commission Regulation and Small Business Sustainability in Korean Online Platforms. KDI Policy Study No. 23-03.
  • Lee, J. (2024). The Economics of Platform Fee Caps in Food Delivery Servic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72(3), 415–438.
  • Stempel, J. (2025, June 5). DoorDash, Grubhub, Uber Eats settle with New York City over fee caps.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