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 발의의 배경과 내용

허위조작정보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국회의원 11~13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흔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의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찬반 논의, 향후 쟁점 등을 다양한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1. 발의 배경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범죄 교사·방조 등의 내용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제재하였지만, 내란·테러 선동이나 혐오 표현 등 광범위한 사회 혼란 유발 요인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째,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한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유포가 사회 불안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입니다. 발의자들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장애인·성소수자·종교집단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명확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EU가 허위정보와 혐오표현 규제 강화를 선언한 이후,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2.1.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금지 대상

법안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폭동·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2. 혐오표현의 규제

장애·성별·종교·성적지향·직업·질병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폭력·혐오를 조장하는 내용도 금지 대상입니다.

2.3.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검토·조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방통위 또는 방심위는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포자 역시 형사적·행정적 책임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찬반 입장

3.1. 찬성 입장

찬성 측은 사회 불안과 허위정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특히 소셜미디어 등에서 쉽게 확산되는 허위정보의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이 실제로 확산되어 사회적 혼란이 유발된 사례를 경고하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3.2. 반대 입장

반대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후보와 가족을 겨냥한 ‘방탄입법’”으로 평가하며,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자유마저 제한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 중요 용어의 모호성: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 실체적 보완 장치 부재: 법적 정의 및 적용 절차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운영시 자의적 재단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4. 향후 전망 및 쟁점

4.1. 심사 절차 및 쟁점

법안은 현재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 명확화
  • 플랫폼 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의 범위와 책임 한계
  • 신고·시정 요청의 절차적 안정성과 권리 보호 장치
  • 법 적용 후 언론·시민 공간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론 검열 방지 장치 필요

4.2. 법안의 규제 강도 및 국제 동향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Code of Practice’ 등 자율규제·공동규제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규제 수준을 고민하는 단계이나, 자율 규제 중심인 EU와 달리 강제 법규 범주로 진입할 경우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5. 결론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 왜곡과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한 시도로서 법적·제도적으로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적 안전장치를 담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도 상존합니다.

앞으로 국회 심사를 통해 법률의 정밀도와 균형성,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 궁극적인 성공 열쇠라고 판단됩니다.

용어 해설

  • 허위조작정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조작되어, 특정 목적(정치·경제)을 위해 유통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상의 정보 유통과 이용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
  • 방통위/방심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미디어 규제 및 심의를 담당
  • 자율규제: 기업·단체가 스스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규제 방식

자주 묻는 질문

Q1. 이 법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되고, 통상 6개월에서 1년 내 시행령·조례 수준의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과 시점으로부터 최소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Q2.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래 명예훼손·음란·범죄 유발 정보도 제약 대상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므로 적용 범위와 절차적 기준의 명확성이 표현의 자유 보호 핵심입니다.

Q3. 해외 사례는 없나요?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팩트체크, 광고 투명성 강화, 플랫폼 자율 규제 등을 포함한 ‘허위정보 대응코드’를 시행 중이며, 미국도 일부 주에서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통 제재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로타임즈: 법률 전문 매체, 허위조작정보 법안 보도 참고
  • SBS News: 국힘 측 반발 보도
  • ZDNet Korea: 조인철 의원 발의 내용 해설
  • EUvsDisinfo: 유럽연합 허위정보 대응 사례

참고 연구

  • Wardle, C., & Derakhshan, H. (2017). Information Disorder: Toward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making. Council of Europe.
  • Benkler, Y., Faris, R., & Roberts, H. (2018). Network Propaganda: Manipulation, Disinformation, and Radicalization in Americ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Guess, A., Nagler, J., & Tucker, J. (2019). Less than you think: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fake news dissemination on Facebook. Science Advances, 5(1), eaau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