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차량호출·콘텐츠 크라우드소싱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는 노동법·공정거래법·보험법이 동시에 맞물린 복합 정책 의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국내 플랫폼 시장 규모는 74조 원, 종사 인원은 약 260만 명(통계청 추정)을 넘어섰습니다. 전통 고용계약이 전제하던 사용종속성과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가운데, 누가 사용자이고 어떤 보호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첨예한 갈등 지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 플랫폼 노동자 개념과 통계
1.1. 정의와 범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플랫폼 노동자를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감·임금을 매칭받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운수·배달, 전문 프리랜서, 온디맨드 가사 등 6개 유형을 구분해 실태를 조사합니다.
1.2. 규모와 경제 기여도
2024년 국내 플랫폼 노동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9.7%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ICT 서비스 수출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긍정 효과도 있지만, 불안정 소득·산재 사각지대 등 구조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2. 고용관계 판정의 국제 기준
2.1. ‘종속성 테스트’와 한계
전통적으로 영국 ‘컨트롤 테스트’, 미국 IRS 20-Factor 테스트, ILO의 ‘다단계 종속성’ 기준이 고용 판정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배차·평점을 결정하는 플랫폼에서는 물리적 감독이 없어도 실질적 지휘·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2.2. EU 플랫폼 지침 초안
2024년 11월 합의된 EU ‘Platform Workers Directive’는 ①임금 결정권, ②업무 배정권, ③근무·복장 규정, ④제재·보상 구조, ⑤소프트웨어 감시 여부 중 3개 이상 충족 시 종업원성을 추정하도록 설계했습니다.
3. 한국형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논의
3.1. 국회 주요 발의안
①근로기준법 개정안(‘특고+α’ 모델)은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최저임금·퇴직급여를 부분 적용합니다. ②독립 입법안(‘플랫폼 노동자 기본법’)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자동 가입시키고, 노무비 산정 시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3.2. 이해관계자 입장
플랫폼 기업은 유연성을 근거로 계약 자유를 주장하며, 전면 종속성 추정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알고리즘 배정이 사실상의 지휘·감독이라며 사회보험 의무를 강조합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 보호 확대를 목표로 ‘3단계 로드맵’을 예고했습니다.
4. 해외 입법 사례 비교
4.1. 미국 캘리포니아 AB5 vs. Proposition 22
AB5는 ‘ABC 테스트’로 다수를 종업원으로 재분류했으나, 플랫폼 업계가 2023년 주민투표로 Proposition 22를 통과시켜 일부 예외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연방 차원의 ‘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가 논의 중입니다.
4.2. 영국 ‘Uber BV 판결’
대법원은 2021년 운전기사를 ‘워커(worker)’로 인정하며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종업원은 아니므로 해고 보호 등은 제한됩니다.
4.3. 일본 ‘가이드라인 중심’ 모델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4년 ‘플랫폼 거래 적정화 지침’을 통해 수수료 투명공시·계약 서면화·단체교섭 지원을 규율하되, 법적 지위 변경은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5. 정책 과제와 향후 전망
첫째, 고용·사업자 이원구조를 넘어 플랫폼 노동자의 복합 지위를 반영하는 ‘제3 지위’(일명 독립근로자)를 도입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법령에 내재화해 배차·해지의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보험료 분담 방식을 수입 기반 비례·플랫폼 공동부담 등 혼합형으로 설계할 때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면 입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ABC 테스트: 업무 통제·사업 외주·독립 영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여부를 판정하는 미국 3단 검사
- 알고리즘 배차: 플랫폼이 데이터 기반 모델로 주문·운행 요청을 자동 배정하는 방식
- 종속성 추정: 일정 요건 충족 시 법률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 측이 반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워커(worker): 영국법상 근로자와 자영업 중간 지위로, 최저임금·휴가 등 일부 보호를 받음
-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수주·완수하며 대가를 받는 개인
자주 묻는 질문
Q1.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사회보험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특례(고용보험법 §77-2)로 일부 적용되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Q2.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요금은 오를까요?
단기적으로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있으나, EU 영향평가(2024)는 보호 확대 후 3년 내 플랫폼 생산성이 4.2% 상승해 가격 충격이 완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 사이트
- OECD Platform Work Policy Response: 국제 통계·정책 비교 제공
- European Commission Platform Workers: EU 지침 원문 및 해설
- California AB5 Resources: ABC 테스트 관련 자료
- TUC UK: 영국 노동조합총연맹의 플랫폼 정책 보고서
참고 연구
- De Stefano, V., & Aloisi, A. (2023). A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for platform work. Industrial Law Journal, 52(1), 1–29.
- Katz, L. F., & Krueger, A. B. (2024). The rise and natur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4(2), 676–702.
- Lee, J., & Kim, S. (2025). Algorithmic control and employment status in Korea’s platform economy.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41(2), 55–80.
- EU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2024). Impact Assessment on the Platform Workers Dir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