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중국땅 사건의 전말

중국땅

1. 사건 경위 및 부지 개요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의 땅 약 4,162㎡(약 1,256평)를 약 299억 2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이태원동 262-13 등 11개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지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부)입니다. 계약은 2018년 12월에 체결되었고, 2019년 7월 말 잔금을 지급하여 중국 정부가 최종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중 2개 필지는 원래 대한민국 정부 소유였다가 2017년 6월 개인에게 매각되었는데, 불과 1년 6개월 만에 그 개인으로부터 중국 정부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1970년대 초부터 약 50년간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활용되던 곳으로, 중국 측에 소유권이 넘어가던 2019년 당시 골프연습장이 폐업하였습니다. 부지 내에 있던 3층 규모의 서양식 주택도 그 이후로 빈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토지를 매입한 이후 중국 정부는 별다른 개발이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경계선 주변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해당 부지는 대사관 공무용지이며, 코로나19로 사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2019년 소유 이후 6년째 방치된 채 건물도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25년 5월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해당 거래가 공개적으로 부각되지 않아 ‘서울 한복판에 중국땅이 생겼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진 것입니다. 언론 보도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우려가 제기되었고, 정부와 외교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부지 위치와 전략적 중요성

해당 부지는 서울 중심부 용산 지역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그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됩니다. 용산구 녹사평대로에서 남산 2·3호 터널로 진입하기 직전 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국가의 주요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예컨대 이 부지에서 직선 반경 1~1.5km 이내에는 용산 대통령실(현 대통령 집무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 신축 예정지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2022년 이후 새로이 용산으로 이전한 국가원수 시설이며, 미 대사관 예정지는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로 결정된 곳입니다. 특히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부지와 해당 중국 소유 토지 간 거리는 약 1km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 지도는 중국 정부 매입 부지와 인근 주요 시설들의 위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국가 중요시설과의 근접성 때문에, 해당 부지가 자칫 정보 수집 거점이나 안보상 위협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일대는 원래도 외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활발하던 지역이지만, 외국 정부가 직접 핵심 입지의 땅을 산 것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사례여서 그 파장이 큽니다. 특히 이 부지는 미군기지 반환구역 및 대통령 집무 공간과 가까워 지리적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용도 여하에 따라서는 민감한 안보 이슈로 비화될 수 있는 위치로 평가됩니다.

3. 관련 법·협약: 외국인 토지 취득법과 비엔나 협약

대한민국 법령 상 외국인(개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 포함)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대폭 개방하여, 현재는 일부 제한구역을 제외하면 신고만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사후 신고를 하면 되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일부 도서지역 등 예외적인 제한지역에 한정됩니다. 실제로 외국 정부가 한국 땅을 사는 경우에도 별도의 승인 절차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공관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에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규정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외국 공관과 관련해서는 국제 조약인 비엔나 협약(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적용됩니다. 동 협약 제23조 1항에 따라 공관 지역(외교 공관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접수국(대한민국)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해당 용산 부지를 매입한 직후 우리 정부에 취득세 면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2019년 3월 이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측이 이 토지를 공무용 공관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협약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추후 이곳에 외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한국 정부와 용도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비엔나 협약에 따른 공관의 불가침권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공관으로 공식 지정된 구역은 치외법권적 성격을 지니며, 대한민국 당국이 함부로 진입하거나 수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면제와 특권 때문에, 해당 부지가 일단 공관 용지로 분류된 이상 우리 정부의 통제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서울 한복판의 중국 영토’나 다름없다는 과장된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 정서에는 민감한 문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해당 부지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단지 외교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뿐이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법적 구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행법상 중국 정부의 용산 토지 매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절차적으로도 문제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국내 법·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이나 기업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정작 중국 정부는 제약 없이 한국 핵심 입지의 토지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상호주의 위배)이 제기됩니다.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0~70년의 장기 임차만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완전히 열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주의 결여 문제와 더불어, 외국 정부 토지 취득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국가 안보 우려와 정보 수집 가능성

이번 용산 ‘중국땅’ 사건이 불거지면서 가장 큰 우려로 떠오른 것은 국가안보상의 위험성입니다. 해당 부지가 앞서 언급한 대로 대통령 집무실, 미국 대사관 예정지 등 중요 안보시설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곳을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근거 없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전 국방부 차관 신범철은 SBS 인터뷰에서 “안보상 중요 지역의 토지 매각은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상호주의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도 국가안보 목적의 토지거래 제한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이 경계하는 정보수집(첩보) 가능성은 다양합니다. 토지 소유를 통해 얻는 물리적 거점은 주변의 군사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추적하거나, 전자 통신 신호를 감청하는 등의 활동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각종 센서나 장비를 설치해 인근 주요 기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송수신 장비나 도청 장비를 은밀히 운용한다면,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이나 인근의 전자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로를 오가는 차량과 인물을 CCTV로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하에 묻힌 통신 케이블에 접근하여 정보를 탈취할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한마디로, “전략 시설 인근 토지 소유는 보다 용이하고 장기간에 걸친 첩보 활동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물론 해당 부지를 중국 측이 실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사관 업무용 부지”라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듯, 과거 중국 관련 사례들을 볼 때 이러한 의심이 무턱대고 과민반응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은 타국에서 민감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자국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의혹을 여러 번 받은 바 있습니다. 예컨대 필리핀 수빅만 해군기지 인근 부지에서의 중국계 움직임이나 일본 자위대 기지 상공 드론 비행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됩니다. 한국 역시 북한 문제와 더불어 중국발 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대비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5. 국내외 유사 사례: 미국, 호주 등

한국뿐 아니라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최근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의 토지 ‘러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22년에 북다코타주에서 중국 기업이 미 공군기지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매입하려다 무산된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계 식품회사 푸펑(Fufeng) 그룹이 그랜드포크스의 미군 기지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 옥수수 공장 건설을 명목으로 농장 부지를 사들이려 한 것인데, 식량안보와 군사안보 우려가 제기되어 결국 지역 당국과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일은 미국 내에서 외국(특히 중국) 자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 논의에 불을 붙였고, 현재 미 전역 35개 주(州)에서 이러한 거래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추진 중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 차원에서도 국가안보에 영향 줄 수 있는 토지 거래를 심사하는 제도(미국의 CFIUS,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심사를 수행)에 외국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미국 내 농지 보유 규모는 규제 강화 흐름 속에 2021년 155,372ha에서 2023년 112,233ha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유명합니다. 호주 북부의 다윈항(Port of Darwin)은 2015년 중국 자본(란드브리지 그룹)에 99년 임대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항만이 호주 해군기지와 가까운 전략 요충지란 점 때문에 나중에 안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와 의회에서는 해당 임대 계약을 파기하거나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호주는 전력망, 통신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잇달아 불허하고, 주요 농업용지 취득 시에도 국가이익 테스트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2022년 9월에 안보상의 이유로 중요 토지 이용 규제법을 시행하여, 자위대 기지나 원전, 국경 근처 등 ‘중요시설 1km 이내’ 토지 거래를 정부가 사전에 심사·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 시행 후 첫 해(2023년 3월까지 1년간) 조사에서 16,862건의 민감 부동산 거래 중 371건에 외국인(법인 포함)이 관여했고, 그 중 203건은 중국 관련 거래로 파악되었다는 보고가 나와 일본 사회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만 일본은 아직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실태 파악과 이용 제한에 초점을 맞춰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캐나다는 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2023년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2년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였고, 이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안보보다는 내국인 주거권 보호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의 토지·주택 매입 제한을 제도화한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밖에 뉴질랜드 등도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제 사례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는 매우 느슨한 편에 속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국가안보나 자국민 이익을 이유로 직접적인 제한 조치를 두거나, 일본처럼 간접적이지만 체계적인 감시·관리 체계를 도입한 나라들이 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국 정부조차 특별한 제약 없이 토지를 살 수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번 용산 사건은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와 안보 현실 변화에 맞추어 제도적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6.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입장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 정부 부처와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당국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해당 토지 매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나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승인이나 신고 사항이 아니기에 관례에 따라 취득세 면제 조치만 지원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도 외국인 토지 거래 전반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은 하고 있으나, 용산 사례처럼 외국 정부가 매입한 경우도 현행법 위반이 아니므로 특별히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컨대 2025년 5월 23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등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구조를 두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거래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속 등의 경우만 예외로 두고, 그마저도 국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규제안입니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일부 외국인이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취득하며 첩보 활동 거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미국·캐나다 등 우방국들도 이미 안보를 이유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의원들도 외국인 토지 보유 상한제,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이미 2023년 하반기에 국토부가 일부 접경 도서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국토부는 영해기점 무인도서 12곳과 서해 5도 등 국경 근처 17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해당 도서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로, 사실상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첫 사례라 평가됩니다. 이 조치를 가능케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방부와 국정원이 필요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허가구역이 지정된 것입니다. 비록 이번 용산 부지는 이러한 허가구역에 속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향후에는 군사·안보상 중요한 내륙 지역도 제한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용산이나 청와대 인근 등 주요 안보시설 주변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으며, 국방부와 정보당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외교적 측면에서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여 규제할 경우 자칫 외교 마찰이나 다른 분야 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일반적인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컨대 중국에 직접 항의하거나 해명을 요구하기보다는, 국내 법규를 손질하여 모든 외국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국으로 하여금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줄이고 국제법 위반 시비를 피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여론과 사회적 반응

이번 사건에 대한 국내 여론은 대체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언론에서는 “용산 1256평, 이제 중국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며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부동산 쇼핑천국이냐”, “정작 한국인은 중국땅 한 평 못 사는데 너무 호의적인 것 아니냐” 등 상호주의 역차별을 성토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 급증을 우려하는 글들이 공유되었고, 일부는 이번 용산 사례를 “제2의 영사관 스캔들”로 부르며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영사관 스캔들이란 과거 타 국가에서 중국 영사관이 현지인 사찰이나 내정간섭 거점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들을 가리키는 말로, 중국 공관 시설 전반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부에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특히 중국인에 대해서는 더 강한 규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 특정 수치가 있는 공식 통계는 추후 공개 시 인용). 이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대중(對中) 감정이 악화된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80% 이상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서울 한복판 땅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일반 대중의 안보 불안감과 반중 정서를 더욱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현재는 폐지되고 국민제안 등으로 대체)이나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입법 청원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막아달라”, “중국과 동등하게 우리도 규제하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고, 수천 명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TV토론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안을 다루며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체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반중감정에 편승한 과잉입법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시되었습니다. 즉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되, 모든 외국인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단지 취득세 면제 지원을 해준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언론 논평도 있었습니다. 일부 매체는 한국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반면, 정작 중국은 한국 내 여론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요지의 토지를 선점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적·외교적으로 소비할 경우 한중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만큼, 성난 여론을 제도 개선 로드맵 제시로 달래는 수순이 필요해 보입니다.

8. 향후 과제 및 대응 방안

용산 ‘중국땅’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과제와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에 국가안보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들처럼 군사시설 주변은 아예 거래를 . 또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즉 한국인이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국가의 국민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한국 내 토지 취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로, 국가안보 관점의 사전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CFIUS처럼 외국인이 민감한 부동산을 사려 할 때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여 심사·승인하거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도 일부 제한구역은 있으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도 안보 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경호구역, 군사작전지대, 주요 정보통신 시설 주변 등은 포괄적인 안보구역으로 설정해 외국인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처럼 1km 이내인지 등의 거리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과잉규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사후관리와 투명성 확보도 과제입니다. 이번 용산 사례처럼 이미 외국 정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그 용도가 공관으로 지정되는지, 어떠한 건축과 활동이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공관 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실제로는 중국 측이 어떤 건물을 지을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우리 측에 상세히 밝히지 않아도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교 채널을 통해 해당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용도(예: 통신장비 설치 등)가 확인되면 외교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외국 공관 부지에 대해 우리 정보기관과 경찰이 주변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은 외국 대사관 주변에 감시장비를 설치해 상시 주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로, 국제공조와 외교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의 해외 부동산 확장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정보교류를 하고 공동 대응원칙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측은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토지 매각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해 자국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등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교류도 많아 너무 가혹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냉전적 대결 구도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소통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복잡한 국제법과 외교 현안이 얽혀 있어 일반 국민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 상황과 대응책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불안감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이나 일부 세력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혐오나 공포를 조장하는 일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국제개방 기조를 유지하는 절충점을 찾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는 “한국은 그간 투자를 유치하려고 개방을 추구해왔지만, 현실 변화에 따라 이제는 국가안보가 걸린 분야에는 제한적 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전문적 조언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국땅은 실제로 스파이 거점으로 쓰이고 있나요?

정부가 공개한 물증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당국은 잠재적 정보 활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파 스펙트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2. 개인이 중국땅 주변을 촬영해 블로그에 올려도 문제가 없나요?

도로에서 촬영한 전경 사진은 합법이지만, 불법 드론 비행이나 담장 내부 촬영은 ‘국방시설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3. 해외에도 중국땅과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2022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중국 기업이 F.E.워렌 공군기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다 의회 제동으로 무산된 사례가 자주 비교됩니다.

참고 사이트

참고 연구

  • Lee, S., & Park, J. (2023). Extraterritorial Reciprocity and National Security: The Case of Foreign Diplomatic Land Purchases in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Security Studies, 12(4), 455-477.
  • Kim, H. (2021). Urban Intelligence Nodes and National Vulnerability Assessment. Korean Review of Intelligence, 27(2), 89-113.
  • Yoon, M., & Choi, J. (2024). Signal Intelligence Collection in Dense Urban Environments: Empirical Evidence from Seoul. Information & Security, 31(1), 35-60.